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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등록금환불신청서 Hit 2302
  • 등록일 2017-08-23 16:23:03

학기 개시일 이후, 자퇴 또는 제적으로 인한 등록금 환불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1. 학기개시일(신입생은 입학일, 재학생은 개강일) 기준으로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일에 따라

  반환 금액에 차이가 있음.

 

2. 등록금 반환 금액은 수업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며, 학적변동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3. 학적변동(휴학, 자퇴)일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가장 많이 초과한 날짜 기준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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