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지도사 자격취득 관련 여성가족부의 변경사항 전달드립니다. 관련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필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2023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시험 변경사항 안내
1.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전문자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시험 관련, 2023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각 대학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시험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전에 필요한 전공과목 이수 완료 필요 등
<< 2023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ㅇ 졸업예정자의 서류제출 시기 변경 - 2023년 자격검정시험부터는 졸업예정자도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에 졸업예정증명서와 전공과목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존) 면접시험 접수→응시 및 합격→2차 서류제출(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결과발표 (변경) 서류제출(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 면접시험 접수 → 응시 및 합격 |
※ 상기 내용은 2022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시험 시행계획 공고부터 안내 된 사항으로 재안내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