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제적)

1. 제적사유

  ◈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한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휴학만료제적)

  ◈ 매 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미등록제적)

  ◈ 본인이 자퇴신청을 할 경우(자퇴제적)

  ◈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해당할 경우(징계제적)


 2. 자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HY-in

(로그인)

신청

[학적변동]
자퇴신청

저장 및

신청서출력

 

구분

환불금액이 있는 경우

환불금액이 없는 경우

신청기간

연중

제출서류

▷ 자퇴원서 1부(본인 도장 날인)  

- HYin 에서 자퇴신청 후 출력

 

▷ 통장사본    

- 본인명의(새마을금고,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제외)

▷ 자퇴원서 1부(본인 도장 날인)  

- HYin 에서 자퇴신청 후 출력

 

 

 

 

 

 3. 유의사항

   -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자퇴가 가능합니다.

 

 4. 휴학만료제적 후 환불금액 발생 시

    ◆ 제출서류

      ▷ 등록금 환불 신청서 (자료실 3번 게시물 참조)  

      ▷ 통장사본          

        - 본인명의(새마을금고,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제외)

 

 

 5. 자퇴제적/휴학만료제적 시 등록금 환불기준

    ◆ 입학금 소멸

    ◆ 학기 개시일부터 자퇴신청일자 혹은 휴학일자까지의 기간이 가장 긴 학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환불

     - 학기개시일 ~ 30일 경과 전 : 5/6

     - 30일 경과 ~ 60일 경과 전 : 2/3

     - 60일 경과 ~ 90일 경과 전 : 1/2

     - 90일 경과 후: 환불불가

  ※ 등록금의 반환 기준 (2011. 05. 12 변경 규정 공포)

교육과학기술부“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과부령)” 및 학칙 제55조

▣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 해당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다음 3호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 등록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