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적사유
◈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한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휴학만료제적)
◈ 매 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미등록제적)
◈ 본인이 자퇴신청을 할 경우(자퇴제적)
◈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해당할 경우(징계제적)
2. 자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HY-in (로그인) |
→ |
신청 |
→ |
[학적변동] |
→ |
저장 및 신청서출력 |
구분 |
환불금액이 있는 경우 |
환불금액이 없는 경우 |
신청기간 |
연중 | |
제출서류 |
▷ 자퇴원서 1부(본인 도장 날인) - HYin 에서 자퇴신청 후 출력
▷ 통장사본 - 본인명의(새마을금고,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제외) |
▷ 자퇴원서 1부(본인 도장 날인) - HYin 에서 자퇴신청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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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자퇴가 가능합니다.
4. 휴학만료제적 후 환불금액 발생 시
◆ 제출서류
▷ 등록금 환불 신청서 (자료실 3번 게시물 참조)
▷ 통장사본
- 본인명의(새마을금고,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제외)
5. 자퇴제적/휴학만료제적 시 등록금 환불기준
◆ 입학금 소멸
◆ 학기 개시일부터 자퇴신청일자 혹은 휴학일자까지의 기간이 가장 긴 학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환불
- 학기개시일 ~ 30일 경과 전 : 5/6
- 30일 경과 ~ 60일 경과 전 : 2/3
- 60일 경과 ~ 90일 경과 전 : 1/2
- 90일 경과 후: 환불불가
※ 등록금의 반환 기준 (2011. 05. 12 변경 규정 공포)
교육과학기술부“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과부령)” 및 학칙 제55조 | ||||||||||
▣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 해당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다음 3호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 등록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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