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복학기간 내에 복학절차를 밟아야 하며, 미복학 시
휴학만료제적 처리됩니다.
1.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HY-in (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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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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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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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
구분 |
일반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
입대휴학 후 복학하는경우 |
신청방법 |
HY-in 신청 |
HYin 신청 후 첨부서류 제출 (상담심리대학원행정팀) |
신청기간 |
매년 2월/8월 휴·복학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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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없음 |
병적확인서 또는 전역증 사본 |
2. 복학의 구분 및 대상
◈ 등록복학: 미등록 휴학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는 자.
◈ 무등록복학: 휴학 당시 전액등록을 한 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된 자.
- (휴학당시와 복학시의 등록차액은 추가등록안함, 입대 휴학자 중 중간고사 이전 휴학자 포함)
◈ 전역예정자의 복학인정: 복학기일 이후 전역(전역예정 해당학기에 한함)하더라도 휴가 등을 통하여 전역
기일 이전에 사실상 수업참여가 가능하고 휴가기간 종료 후 바로 전역하게 되어 학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는 전역예정서, 소속부대장 추천서를 제출하여 지정된 복학기간 내에 복학수속을 거쳐 복학을 할 수
있다.
3. 유의사항
- 복학대상자는 복학 접수 이후에 수강신청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복학신청절차를 마친 후 수강신청을 하시
기 바랍니다.
- 복학 접수 후 바로 등록금고지서를 발급하오니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