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복학기간 내에 복학절차를 밟아야 하며, 미복학 시

휴학만료제적 처리됩니다.


 1.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HY-in

(로그인)

신청

[학적변동]
복학신청

저장


구분

일반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입대휴학 후 복학하는경우

신청방법

HY-in 신청

 

HYin 신청 후 첨부서류 제출

(상담심리대학원행정팀)

신청기간

매년 2월/8월 휴·복학신청기간

제출서류

없음

병적확인서 또는 전역증 사본

 

 2. 복학의 구분 및 대상

   ◈ 등록복학: 미등록 휴학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는 자.

 

   ◈ 무등록복학: 휴학 당시 전액등록을 한 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된 자.

      - (휴학당시와 복학시의 등록차액은 추가등록안함, 입대 휴학자 중 중간고사 이전 휴학자 포함)

 

   ◈ 전역예정자의 복학인정: 복학기일 이후 전역(전역예정 해당학기에 한함)하더라도 휴가 등을 통하여 전역

      기일 이전에 사실상 수업참여가 가능하고 휴가기간 종료 후 바로 전역하게 되어 학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는 전역예정서, 소속부대장 추천서를 제출하여 지정된 복학기간 내에 복학수속을 거쳐 복학을 할 수

      있다.

 

 

  3. 유의사항

    - 복학대상자는 복학 접수 이후에 수강신청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복학신청절차를 마친 후 수강신청을 하시

      기 바랍니다.

    - 복학 접수 후 바로 등록금고지서를 발급하오니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