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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편 관련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 안내 Hit 7118
  • 등록일 2024-09-10 15:01:29

 

*청소년 지도사 자격취득 관련 여성가족부의 변경사항 전해드립니다. 관련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필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전문자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시험 개편 관련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관련 자세한 안내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주요 변경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027.1.1 시행)

자격등급 

1·2·3급 

1·2급 

1급

(응시자격)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경력3년 이상

변경 없음

(합격기준) 주관식·객관식 필기시험 통과

(합격기준) 객관식 필기시험 통과

2급

(응시자격) 

① 검정과목 이수자 : 필기 시험 면제

② 검정과목 미이수자 : 필기·면접시험

* 학력에 따라 응시자격 경력요건  차등

전문학사 이상 검정과목 이수자

+자격 연수

(합격기준) 2급 시험 응시 합격 후 자격 연수  

검정과목

1급(5과목) /2급(8과목) / 3급(7과목)

 

※ 과목당 이수학점 기준 없음. 따라서 동일 과목이라도 학교별 2 학점 또는 3학점으로 학점 상이

ㅇ 1급(변동없음) / 2급(9과목) / 3급(폐지)

☞ 2급 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추가

 

ㅇ 이수학점 기준 신설

※ 대학은 3학점, 대학원은 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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