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

공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Hit 8289
  • 등록일 2024-01-04 11:08:23

1. 발급기간 : 2024. 1. 15(월) ~

  2.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 : 붙임 안내문 참조

     가.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경우

 

        

HY-in

(한양인)

포털

로그인

상단메뉴 중

‘증명발급’

‘포털증명발급

(무료)’ 클릭

▶신청자정보에서

증명조직

‘대학/대학원’

선택

▶증명서에서

‘교육비납입

증명서’

선택 후

연도

2023년

선택 > 확인 및 출력

LOGOUT

 

 

     나.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배너 클릭

교육비

납입증명서

 클릭

생년월일 / 학번

/ 성명 입력

조회 및

출력

LOG

OUT

 

 

     다. 한양대학교 홈페이지(학부모용)에서 출력하는 경우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학부모/가족 ’

(캠퍼스)

배너 클릭

교육비

납입증명서

 클릭

생년월일/ 학번/성명 입력

조회 및

출력

LOGOUT

 

   

        ※ 2023년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포털로그인 없이 배너의 출력버튼을 클릭

           하여 생년월일/학번/성명으로 조회 출력 가능
※ 2023년 이전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기간에 상관

           없이 항시 조회 출력 가능(단, 포털 로그인 ID 및 비번 필요)

        ※ 2024년 1월 15일(일) 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가능(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 ‘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가능 –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팩스발송 요청하는 것은 불가함(주민센터 팩스민원발급 대상 증명 아님)

※ 2024년 1월 이전에 증명서가 필요한 일반 기업(회사) 임직원 자녀 교육비 복지 목적의 납입증명서는 등록금납부확인증[HY-IN - 증명발급(포털증명발급(무료)) - 등록금납부확인증(학기별 출력]을 출력하여 활용

     라. 단과대학(원) RC 행정팀에서 교내정보를 통해 확인 하는 경우

 

          

한양대학교

교내정보

학사행정

증명

증명발급

증명서발급

증명조직

‘대학/대학원’

선택

 

           

학번 조회

교육비

납입증명서

선택

매수 ‘1’

년도 ‘2023’

선택

증명서발급

클릭

 

 

  3.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가.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 12. 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나. 학비감면(고지서 감면)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근로/포상성장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등)이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⑮ 장학금 등 수혜액(B)’에 포함됨

    다.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계는 2023년 모든 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비(A)’의 합계금액이 ‘장학금 등 수혜액(B)’의 합계금액 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 합계금액은 ‘0’으로 표시

 4. 대학(원) 입학전형료 교육비 공제 추가 관련

 

가. 2023 소득세법령 개정으로「고등교육법」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

나. 2023.1.1.~12.31에 본교 대학(원)에 납부한 입학전형료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함

(단, 전형료접수기간이 2024.1월1월이후 종료될 경우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으로 포함됨)

다. 2023년도 처음시행으로 학부 정시, 편입학, 대학원신입학의 경우 2022.12.1.일이후 전형료 납부자도 2023귀속 연말정산으로 포함됨

라. 대학 지원자가 실제 부담한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최초 납부금액에서 반환금액발생시 해당금액 제외됨

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교육비 납입증명서, 결제대행 사이트 납부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 대학입학전형료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도 증빙가능

 

 

"2023년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안내문.pdf" 다운로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