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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학] 입학 포기 및 등록금 환불 신청서 Hit 6944
  • 등록일 2022-01-28 10:09:49

2024학년도 전기 신입학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신청 안내

      

1. 입학포기에 따른 등록금 환불 신청 기간

신청기간

환불금액

처리구분

제출서류

2024. 01. 03.(수)

2024. 02. 29.(목)

14:00까지

전액환불

(입학금+수업료)

입학 포기

입학포기 및 환불 신청서

    (첨부 양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2024. 3. 1.(금)

부터

교육부 등록금 반환 기준 및 본 대학교 학칙에 따름

자퇴 제적

자퇴원서 입력출력 (HY-in시스템)

②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학기개시일 2024. 3. 1.(금)

2.제출 방법

  가. 우편 등기 발송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본관 106호 상담심리대학원 우:04763

  나. 이메일 제출 :  gscp@hanyang.ac.kr

             

자퇴제적 시 등록금 환불 기준

- 등록금 환불은 수업 참석여부와는 상관없이 학기개시일과 학적변동일자(휴학, 자퇴제적)기준으로 함

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등록금 반환 기준

.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이미 납부한 등록금(입학금+수업료) 전액 환불

. 학기개시일부터

입학금 : 반환하지 않음

등록금(수업료) :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수업료)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수업료)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수업료)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첨부 : 입학 포기 및 등록금 환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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