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전기 신입학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신청 안내
1. 입학포기에 따른 등록금 환불 신청 기간
신청기간 | 환불금액 | 처리구분 | 제출서류 |
2024. 01. 03.(수) ∼ 2024. 02. 29.(목) 14:00까지 | 전액환불 (입학금+수업료) | 입학 포기 | ① 입학포기 및 환불 신청서 (첨부 양식) ② 본인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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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금) 부터 | 교육부 등록금 반환 기준 및 본 대학교 학칙에 따름 | 자퇴 제적 | ① 자퇴원서 입력출력 (HY-in시스템) ②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 학기개시일 2024. 3. 1.(금)
2.제출 방법
가. 우편 등기 발송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본관 106호 상담심리대학원 우:04763
나. 이메일 제출 : gscp@hanyang.ac.kr
※ 자퇴제적 시 등록금 환불 기준
- 등록금 환불은 수업 참석여부와는 상관없이 학기개시일과 학적변동일자(휴학, 자퇴제적)를 기준으로 함
【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등록금 반환 기준】
가.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이미 납부한 등록금(입학금+수업료) 전액 환불
나. 학기개시일부터
① 입학금 : 반환하지 않음
② 등록금(수업료) :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첨부 : 입학 포기 및 등록금 환불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