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심리대학원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25. 9. 1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34조, 제35조 및 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제33조, 제49조에서 위임한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종합시험, 학위신청 자격시험, 외국어시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자격)
상담심리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은 누구나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청구논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면제·대체기준)
종합시험의 면제·대체제도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외국어시험 면제·대체 기준은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외국어시험의 면제·대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해당 시험의 면제·대체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신청 기간 내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시기 및 응시절차)
종합시험은 매년 3∼4월과 9∼10월 중에 실시한다.
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 중에 실시한다.
상담심리대학원장은 시험 및 응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매학기 마다 결정하여 공고하고 시행한다.
제5조(응시과목)
종합시험 응시과목은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중 3과목으로 한다.
종합시험 재응시의 경우 과목을 변경하여 응시할 수 있다.
외국어시험 응시과목은 영어로 하며, 매회 교재 등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제6조(배점 및 합격기준)
종합시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종합시험 합격은 응시 과목 모두 합격한 경우로 한다.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7조(재시험)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에 재응시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외국어 시험을 “어학시험”으로 통용할 수 있다.
기타 종합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예) 이 내규 시행 전에 진행 중인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대하여는 이 내규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