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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쇄본 제출 포기 확인서 Hit 3894
  • 등록일 2018-09-28 11:12:58

학위청구논문 인쇄본 제출 포기확인서입니다.

작성 후, 인쇄본 제출 마감일 전까지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예시:2018-2학기의 경우, 2019년 1월 3일까지)

 

인쇄본 제출 포기자는 금번학기 졸업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수료(연구등록)’상태로 남습니다.

 

금번 학기 인쇄본 제출 포기자가 다음 학기에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학기 청구논문신청 기간에 논문을 다시 신청하고, 인쇄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논문심사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에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결과보고서 및 회의록은 다시 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본으로 제출합니다.

단, 실제 논문인쇄본에 들어가는 `제출서/인준서/표지`는 본인 실제 졸업날짜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졸업하기 전까지 학적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등록금(석사는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연구등록제도 적용에 해당됨)`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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